안녕하십니까?
주 나고야 대한민국총영사관입니다.
문의하신 일본인과의 이혼시 필요서류 와 절차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읍니다.
1.한국 호적정리(이혼)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읍니다.
- 이혼수리증명서 (나카구청 발행) 및 한국어 번역문
- 주민등록증 및 도장
- 이혼신고서 (구청,영사관비치)
2. 일본 체류자격에 대하여 는
:출입국관리국에 확인한결과 ,한국 영구귀국시 일본 공항에서 출국심시시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시면 되십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나고야영사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81-52-586-9221
e-mail :
[email protected]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담당부서 : |
외교부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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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제3조(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