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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에 미 동의하면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정관 규정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24조제3항과 달리“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정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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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도정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며, 해당 조합의 정관은 법령 및 관계규정의 범위를 벗어나서 정할 수는 없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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