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니, 귀하 질의한 사항이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본계획 변경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수립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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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