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공동명의자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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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의 명의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동소유자의 지분이 다른 경우에는 지분율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2. 별도의 지분율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동일한 지분을 소유한 것이므로 인감증명서는 첨부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림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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