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난말소등록된 자동차를 회수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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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가 말소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등록관청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치 않으므로
수출을 담당하는 관세청 등과 협의하여 처리하면 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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