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법률 제9444호, 2009.2.6.> 제10조의 규정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300세대 미만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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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