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당해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는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없으나,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월이내인 경우에 다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말소등록일부터 6월이 경과되면 다시 부여받을 수 없으며,
-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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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