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원부상 주소지 등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자동차의 차적관리를 원활히 하여 자동차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추적을 가능케하는 등 제반 자동차관리제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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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변경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변경등록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