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인 공동명의 등록시 기재방법과 공동명의인중 1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소지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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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인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2인의 주소, 성명을 모두 기재하되, 2인중 대표자(관리자)를 따로 선정하여 별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이후 주소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은 대표자의 주소변동시에만 자동차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변경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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