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기인증면제 대상 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인증면제신청 및 확인을 받아 신규검사에 합격하여야 함.
2. 절차
①통관(이사화물자동차는 세관에서 수입신고서 발급), 말소(외교용(외교부), 미군사유자동차(등록관청)는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불하(주한미군 관할 세관에서 불하시 수입신고필증 발급) → ②자동차신규검사 및 자기인증면제신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③자동차등록(등록관청)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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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