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수출계약서 사본 등을 가지고 수출말소등록을 신청하였을 경우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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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출계약서 복사본을 첨부하여 말소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관청은 원본확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말소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말소등록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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