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용주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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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35조제2항의 순환용주택으로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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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35조제2항의 순환용주택으로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우리 부에서 2010. 7. 2.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주택정비과-2812호로 시달한 바 있는 붙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순환용주택 운용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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