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 지구내 있는 재건축단지도 규제완화가 적용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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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단지는 재정비촉진지구에는 포함 가능하나, 용적률 층수완화 등 특례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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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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