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자 2인과 법무사사무소를 등록 운영하는 법무사 1인을 상근인력으로 하고, 감정평가법인 및 법무법인과 각각 법인협약(2개)을 맺은 경우 등록기준상의 인력확보 기준에 적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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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시행령 제63조제1항 관련 별표4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이하 ‘등록기준’이라 함) 제2호 나목에 따라 같은 호 가목(1) 및 (2)의 인력은 각각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법무사사무소를 등록 운영하는 법무사는 상근인력으로 볼 수 없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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