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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물어야 하는 대상범위(법제처, ’09. 4. 21.)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때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소유자
위원회
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법
법제처
도정법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과반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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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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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때 반드시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님.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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