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자의 위반행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상속자(상속예정자)에게 과태료 납부의무가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과태료를 재부과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2. 그러나, 상속자(상속예정자)는 사망자의 차량을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당해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망일 이후에 상속자(상속예정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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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