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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록시 압류등록을 해지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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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유권이전등록시 압류등록을 해지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소유권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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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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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 법령에서는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시 사전에 동 압류
사항의 해지를 의무화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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