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기간내에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
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관청(해당 시·군·구청)에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자관91170-96 : 02.01.31)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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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