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에 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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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등록된 차량의 현재 소유자를 알아내 추심하거나 차량에 가압류를 설정하고자 저당등록 당시의 차량번호, 소유자 성명, 주소로 등록원부 발급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시도전출을 하고 차량번호변경을 할 경우 이후 다른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저당당시 차량번호, 소유자 성명, 주소로 신청하였으니 이후 변경된 내역이 있어도 현재의 소유자까지의 등록원부를 모두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당등록된 차량의 모든사항이 담긴 등록원부를 전부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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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교부, 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서 서식의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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