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자동차관리법」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강제)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강제이전 등록 대상자가 “거주불명”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확인(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되고, 사용본거지가 확보(자동차등록규칙 제3조)됨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의 관리에도 문제점이 없으므로,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이전등록 신청시, 주민등록표상 “거주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자동차등록관청은 주민등록법상 최종주소지를 기재한 후 이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