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천점용허가기간 재연장과 관련하여 고지 자체가 행정기관의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당사자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하는지

2. 기긴연장 관련 허가신청 기간이 지났지만, 과태료 등을 부과 후 다시 연장허가가 가능한지

3. 위 2항이 안된다면 신규로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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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1)항 및 3)항에 대하여
-「하천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하천구역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하천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에 따라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하천관리청에서 이를 검토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하천법」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가 점용허가 만료기한까지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그 허가가 실효되었을 경우「하천법」제48조에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점용한 하천구역을 원상회복 시킨 후 새로운 하천점용허가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2. 2항)에 대하여
-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기존 하천점용허가자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 등의 절차 없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대로 「하천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제출과 같은 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하천관리청의 허가사실(하천점용허가 허가증의 발급 및 연장허가 내용 등)에 대한 고시 등과 같은 일련의 절차가 없었다면 하천점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하천운영과 (☎ 044-201-36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법 시행령 제34조 (점용허가의 신청 등)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하천점용허가의 고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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