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 하천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은 같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미 하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 등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기득하천사용자(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업권자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또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한 것은 하천점용허가 신청시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하천운영과 (☎ 044-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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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하천법 제34조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
하천법 시행령 제39조 (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