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34조에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도로분야)의 범위와 진단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대상]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과 같은 도로의 건설
가) 일반국도,고속국도: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군도,구도: 총 길이 1km 이상
* 도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의 경우 도로법상의 도로를 준용토록 함
2)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다음과 같은 도로의 건설
가) 일반국도,고속국도: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군도,구도: 총 길이 1km 이상
[진단시기]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 044-201-3867)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