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제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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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토지와 국유지를 필요에 의해 교환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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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철도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문내용 :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 가능여부
2. 답변내용

국유재산 교환제도는 국유재산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국가의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국가이외의 자의 재산과 상호 교환하는 사법상의 계약입니다.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요건은
교환에 의해 취득하는 재산이 국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경우
또는 소규모 국유일반재산을 한곳에 모아 관리할 경우 일반재산의 가치 및 이용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산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또한,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3 미만인 때에는
교환할 수 없으며 교환하는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않을시 그 차액은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합니다.

당해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인근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케 하는 경우 또는
장래에 도로, 항만, 공항 등 공공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존의 필요가 있는 재산,
사권이 설정된 재산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공법상 처분의 제한을 받고 있어
취득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위 회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철도운영과(국유재산 담당 조규회, 044-201-3976)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고 침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 (☎ 044-201-397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 (교환) 
국유재산법 제54조 (교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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