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량으로서 보험료를 분할납부식으로 가입한후 분할보험료가 입금되지 아니하여 실효되면서 보험개발원으로부터 과태료부과대상으로 통보받아 과태료부과를 통지한바, 통지받은자가 보험회사에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후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사실을 확인하여 온 경우에 이 가입증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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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용차량등 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보험미가입여부는 보험가입유효기간 경과여부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다만, 보험가입유효기간 경과후 보험계약이 해재되는 시점 이전기간(보험사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입 최고기간)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 그러나, 위 보험계약이 해지된후 보험계약을 부활시킨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시점 이후 보험계약이 부활된 시기까지의 기간동안은 보험미가입에 해당되므로 과태료부과대상에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과태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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