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용차량등 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보험미가입여부는 보험가입유효기간 경과여부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다만, 보험가입유효기간 경과후 보험계약이 해재되는 시점 이전기간(보험사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입 최고기간)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 그러나, 위 보험계약이 해지된후 보험계약을 부활시킨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시점 이후 보험계약이 부활된 시기까지의 기간동안은 보험미가입에 해당되므로 과태료부과대상에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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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