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업무 근무경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46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 별표20에
따라 자동차검사소, 정비업체 또는 자동차제작회사에서 자동차의 점검 또는 검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자동차 정비 및 검사용 기계 기구 정밀도검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학교 정비과 보조교사는 검사업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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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