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불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에 해당되며, 자동차관리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84조제1항제8호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
이는 불법으로 개조된 자동차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운행에도 저해를 주기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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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벌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