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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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고자 하시면 해당 등록관청으로 가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개인) 소유의 자동차 라면
우리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민원24 (http://www.minwon.go.kr)
에서도 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상에서는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인 전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인차량은 불가)

(참고로 위 온라인 상에서는 발급 및 열람시 수수료 무료)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8조 (등록원부의 작성ㆍ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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