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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상 추진위원 사망 시 보완요구 적정 여부(’09. 6. 11.)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 질의요지 ◈
토지등소유자 377명이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38명의 추진위원을 추대하여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추진위원 1인이 사망하여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에 미달됨을 사유로 행정관청에서 추진위원 1인의 보완요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
소유자
위원회
신청서
건축사
재건축
조합설립
조합설립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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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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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이상으로 하되 5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권자가 위 규정에 적합하게 보완하도록 조치한 것은 적절한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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