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상사에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록관청에 제출서류가 무엇입니까?
자동차 관련법에 의한 구비서류를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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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에 의거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이전등록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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