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인 경우
첫번째,건물주(명의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전대계약서에 건물주(명의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oo세무서 부가가치세과 ooo(ooo-ooo-oooo)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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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