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하천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하천구역(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 안에서의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그 밖의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 하천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당해 하천관리청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하천법」에 저촉되지 않는 하천부지일 경우에는 해당 관계법령에 따라 그 허가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하천운영과 (☎ 044-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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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
하천법 시행령 제34조 (점용허가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