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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자동차 말소등록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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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차주가 사망했고 차량은 수리불능으로 폐차장에 입고된상태였습니다. 말소를 위한 구비서류(인감증명서,상속포기서,가족관계증명서,폐차인수증명서)를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 한 바 이차는 말소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할등록사업소에서는 상속을 받아서 말소를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취득세,등록세를 내고 하라는 얘긴데 이것이 말이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상속받지않고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증명서
자동차
구비서류
취득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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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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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문의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록을 거쳐, 상속인이 자동차를 폐차 및 말소등록 신청할 수 있으나
- 상속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상속이전을 포기하는 경우는 민법에 의한 상속포기 절차 후 법원판결 등에 따라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될 것.
-상속포기 등으로 인하여 무단 방치된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3항3호 및 같은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폐차 및 직권말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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