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제2항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에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은 정비구역이 정해지는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 이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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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