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고 집에 가다가 사거리에서 신호대개 도중 자가용 승용차의 추돌로 목 부분을 크게 다침. 알고 보니 자가용차는 무보험차량이고, 택시기사는 자기 잘못이 전혀 없으니 보상을 못해 주겠다고 함. 보상 받을 길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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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에 탑승한 승객의 경우, 승객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용자동차는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승객에 대해 교통사고 배상책임을 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2호)

따라서, 택시가 가입한 보험사업자가 먼저 필요한 보상조치를 한 후 보험사업자가 사고 가해자에게 필요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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