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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에 압류내역 붙임할수 있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가 존재한 채로 말소된 차량(영업용 직권말소)의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교부시에 "압류된 자료가 존재합니다", "부활등록시 말소된 압류내역도 부활됩니다" 와 같이 압류가 존재한 채로 말소되었음을 말소사실증명서에 표기할 수 있는지요?
증명서
자동차
영업용
직권말소
압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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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 ‘말소사실증명서’는 말소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말소사실증명서에는 압류와 관련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말소등록과 동시에 압류도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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