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54세인 저희 장모님께서 방문취업 만기 출국 1년 후 다시 방문취업비자를 받아 재입국할 계획으로 만기 전에 귀국했습니다만 바로 입국해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년을 못 기다리고 주선양총영사관에 홈페이지에 안내된 대로 [C3-3 친척방문]으로 90일 간 단기초청을 신청할까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초청이 가능한지요?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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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문취업 만기출국자가 국내 일시방문 하고자 하는 경우 단기친척방문 사증 또는 만기자 일시방문(유효기간3개월, 체류기간 90일의 단수 또는 유효기간 6개월 체류기간 90일의 더블)사증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구비서류는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3. 단기친척방문 및 3-11.방문취업 만기자(만 55세미만) 일시 방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7조(외국인의 입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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