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사업용자동차를 차령만료전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나 등록관청에 감차처분을 차령만료일을 경과하여 신고하였다면 제3자에 의한 이전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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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의 각종 등록기준일은 등록사무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한 일자가 기준이 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3호)하여 말소등록을 하도록 있으므로,
2. 차령만료일을 경과하여 그 등록신청이 이루어졌다면 이전등록이 아닌 말소등록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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