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의 각종 등록기준일은 등록사무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한 일자가 기준이 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3호)하여 말소등록을 하도록 있으므로,
2. 차령만료일을 경과하여 그 등록신청이 이루어졌다면 이전등록이 아닌 말소등록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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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