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축산업인)인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 제외)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에 소재하는 농업(축산업을 포함)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비록 그가 거주하는 시ㆍ군에 소재하고 있지 않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44-201-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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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