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질의 1 : 귀 질의는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에 관한 사항으로써,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를 따르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 됨으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승인권자인 시군구와 직접 상의하여 처리 하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ㅇ 질의 2 : 『공사 현장에서 임의로 보할을 변경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행정적 절차 없이 보할을 임의로 바꾸어도 되는 것인지 ? 』에 대하여, 도정법상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서 명확한 답변이 곤란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활 관련 된 내용이 시군구로 부터 인.허가,승인 절차를 이행한 사항의 내용 이라면,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한 행정절차를 이행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으로 이에 대하여도 해당 시군구 관계자에게 문의 해 보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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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