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등록 신청권자는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자동차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자, 대리권자 등이며 자격제한을 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위 신청권자들로부터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신청을 접수받은 등록관청은 수리 거부하지 못함
○ 또한, 행정사라도 자동차등록의 신청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서류가 필요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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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