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A사)는 개인정보처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탁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사는 급여 관련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직원의 동의 없이 업무처리에 필요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A사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내부 직원들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인트라넷(사내 망)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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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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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