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관련 업무위탁 고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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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급여 관련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급여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탁자인 외부업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A사는 급여 관련 업무가 위탁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직원의 개인정보가 외부업체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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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A사)는 개인정보처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탁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사는 급여 관련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직원의 동의 없이 업무처리에 필요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A사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내부 직원들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인트라넷(사내 망)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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