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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승용차의 이전등록에 대하여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56조의2에 의거 장애인(또는국가유공자) 또는 보호자가 소유하던 LPG 승용차를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받은 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차를 상속받은 자가 다시 사망할 경우 상속이전으로 밖에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데, 이 경우 LPG연료장치를 떼 내는 구조변경을 하여햐 하는지요?
장애인
소유권
유공자
국가유공자
구조변경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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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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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 장애인(또는국가유공자) 또는 보호자가 소유하던 LPG 승용차를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받은 자가 소유할 수 있으며, 상속받은 자가 다시 사망할 경우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 이때 이전등록시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이전등록을 하거나 LPG 연료장치를 제거하는 구조변경을 한 후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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