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를 타인에게 매매하였으나 양도인이 이륜차 변경신고를 하지않아 아직 예전 사용자의 소유로 이륜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도인의 인적사항도 전혀몰라 연락방법이 없으며 양도한지 10년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러한경우 이전사용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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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1조에 의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법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같은법시행규칙제101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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