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4. 5. 30. 공포·시행됨에 있어 부칙 제4조 (소방공사감리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41조의4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을 배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상은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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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