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에 사업계획승인된 공동주택이 건축주 사정으로 사업진행이 중지 되었으나

2012년에 사업계획변경승인 후 사업이 재개되어

현재 소방감리원을 배치 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때 소방감리원 배치 기준은 어느 시점의 법규에 따라서 배치 하여야 하는지요?

사업계획승인일과 감리원 배치 시점에 관한 관련규정이 있다면 어떤 법규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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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4. 5. 30. 공포·시행됨에 있어 부칙 제4조 (소방공사감리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제41조의4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을 배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상은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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