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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을 받아서 심사를 수행하는 업무가 또 있는지, 그 근거 법령들은 무엇인지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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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을 받아서 심사를 수행하는 업무가 또 있는지, 그 근거 법령들은 무엇인지요?
자동차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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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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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은 본연의 건강보험심사
외에도 공적급여인
의료급여 및 보훈급여의 심사업무도 관련
법령
*
에 의거
하여
위탁받아 수행
하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법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이 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중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 및 지급업무 등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 2(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제6조제1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ㆍ조정업무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의 근거 법률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이며, 현재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4개 보험회사는 모두
심평원과
위탁계약을 체결
하여
‘13.7.1부터 심사위탁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보험회사 등은 제12조 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 02-2156-983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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