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을 받아서 심사를 수행하는 업무가 또 있는지, 그 근거 법령들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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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본연의 건강보험심사 외에도 공적급여인 의료급여 및 보훈급여의 심사업무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법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이 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중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 및 지급업무 등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 2(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제6조제1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ㆍ조정업무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의 근거 법률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며, 현재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4개 보험회사는 모두 심평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13.7.1부터 심사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보험회사 등은 제12조 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 02-2156-983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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