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공적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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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 되고, 대부분의 국민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동차보험환자의 경우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증상을 과장(일명 나이롱환자)하고, 의료기관은 진료비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이를 묵인‧조장함으로써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한 측면이 있어,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상승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개별 보험회사가 처리하는 관계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보험회사마다 진료비 심사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보험개선대책발표(‘10.12.28)하였고, 동 대책 내용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등 내용을 포함하여, ’13.7.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 02-2156-983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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