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해제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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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를 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해제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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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를 한 후 계약이 해제되어 해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거래당사자가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를 하고, 거래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거래신고한 건을 당해 중개업자가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서 해제신고서를 작성받아 보관한 후 중개업자 단독으로 해제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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