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적 : 광역교통시설의 재원 확충을 통한 교통난 완화,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확보 및 난개발 완화
ㅇ 부과지역 및 부과시기 : 수도권은 `01.4.30부터 부과 - 지방 4대 도시권(부산.울산권,광주권, 대구권,대전권)은 `02.1.11부터 부과
ㅇ 부과대상 사업
- 택지조성 : 택지개발.도시개발.아파트지구개발.대지조성사업
- 주택건설 : 주택재개발.주택건설(재건축 포함).주상복합건축사업
ㅇ 부과산식
- 택지조성 : 1제곱미터 당 표준개발비x부과율x개발면적x(용적율/200)-공제액
*표준개발비 : 1제곱미터당 299,350원 (`13.04.30고시)
- 주택건설 : 1제곱미터당 표준건축비x부과율x건축연면적-공제액
* 표준건축비 : 1제곱미터당 층수 및 평형별로 977천원~1,063천원(`08.12.09고시)
ㅇ 부과.징수권자 : 시.도지사
- 사업승인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부과, 부과후 1년이내 납부
ㅇ 부과율(붙임 참조)
* 50%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로 조정가능
ㅇ 부담금 배분 : 국고 40%, 지방 60%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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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