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15의2에 명시한 바와 같고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 사업용자동차 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6조제2항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각호에서 규정하는 차령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대형화물자동차:90일)이내와 그 이후 매1년마다 정기점검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가 31일(대형화물자동차:90일)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개정 2009.2.6>) | |
출처: 국민신문고